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정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법 시행 이후에 사용검사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에는 개정된 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대상(=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