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乙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甲이 무산소증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甲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甲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甲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한편, 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위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