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초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