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