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하나의 판결로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일부 당사자만 따로 판결하거나 나중에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소를 제기하면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올라가며, 상소심은 모든 당사자의 청구를 다시 심판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