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경우, 이 보증금을 증여로 볼지 아니면 실제 대가를 지불한 유상취득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대가 지급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