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면제되는 '유지(저수지)'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등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비과세 대상인 '공익 목적의 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토지를 실질적인 수익 활동에 사용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6. 12.원고에게 한 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6. 12.원고에게 한 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가 정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원고 주장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가‘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더 이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별지2목록 순번3, 5~18기재 토지 중 과세면적 부분 토지(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일부가 경작 등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여전히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용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한 것일 뿐이어서 토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 토지는‘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판단 위와 같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2012. 12. 13.선고2010두9105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또는 피고와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사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원고가 지급받은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 판결(1998. 12. 22.선고97누1563판결)은 해당 토지의 지상 전체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의 지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저수지 부지에 포함된 나대지(이 사건 쟁점 토지)자체를 경작이나 레일바이크 부지로서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원고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는‘원고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데,이때의‘취득ㆍ소유’는‘취득하여 소유’가 아닌‘취득 또는 소유’로 해석되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였거나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이다. 2)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하고 있는‘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업기반시설용 토지라고 풀이함이 옳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조항을‘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정비계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인정될 뿐,나아가 그 정비계획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원고가‘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는 원고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그 일환으로 제1호의2(이 사건 감면조항)에서‘원고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고,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이에 의하면 원고가‘취득하는’부동산 중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한 각 호의 감면규정은 원고가‘취득하는’부동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②여기에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인 점(대법원2018. 1. 24.선고2017도18230판결 참조),문언해석상으로도 취득을 전제하지 않은 채 원고 주장처럼 단지 해당 부동산을‘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소유’한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개념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여기서의‘취득ㆍ소유’는‘취득하여 소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유의 개념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이 사건 감면조항처럼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234"></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236"></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