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정일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문구의 의미를 임차인이 기한 내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이를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임대인인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본 임대차계약은 만기일에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고, 지정일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음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서를 발송한 사안에서, 위 해지통보서의 의미는 ‘乙이 지정일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