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를 가진 채권자(별제권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면책결정 이후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행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