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경우, 해당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절차를 알게 된 후 1개월의 보완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회생절차가 종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