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채권자가 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해당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