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면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사고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곳에서 발생했더라도,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시사항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