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하던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거나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단순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