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태협(기소), 오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원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고단1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1. 15:4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이하 생략) 앞 교차로를 ○○농장 방면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수련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트랙터가 있던 도로는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인 왕복 2차선 도로보다 도로의 폭이 좁은 농로이며,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폭이 넓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거나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트랙터를 일시정지하여 육안 또는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살피어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련원 방면에서 가시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려고 하던 피해자 공소외 1(남, 53세) 운전의 (이륜차량번호 생략) 할리데이비슨XL1200V 이륜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2021. 1. 22. 현장조사사진, 2020. 10. 14. 촬영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트랙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