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했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