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나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도로 상황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甲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