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만 파손한 사고에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무거운 처벌 대신 과태료나 범칙금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