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가 경미하거나 도로에 파편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