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 중 사고를 냈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