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지시를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역주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