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은 형식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대신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판단으로,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