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 때는 반드시 해당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다시 열 의무가 없습니다.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