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속여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 기간 중에 실제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계약 체결 이후 위험이 새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甲 등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甲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에 甲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乙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甲의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