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관계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행정법원의 수소법원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