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보험사가 직접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청구가 합쳐진 소송에서 법원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 판결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판결이 파기될 경우 해당 부분만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