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가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되자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재에서 승소했을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며 법무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乙 법무법인에 위 중재신청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乙 법무법인이 甲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 협정에서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乙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한 후 시효중단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재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검수를 받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乙 법무법인 등이 기간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정에서는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발송한 후 냉각기간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서 제출을 지체함으로써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기각하 결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재신청에서 승소하지 못한 손해나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