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피고를 상대로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 평가의 영역에 가깝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甲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