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가 서류를 조작해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건에서, 이를 지급한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자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甲 광역시가 乙을 상대로 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丙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이고, 乙의 불법행위와 甲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