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 범위를 검토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유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5가단5386643 판결 【변론종결】2023. 3. 16. 【주 문】 1.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10. 27.자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1, 원고 2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23.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3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629,915원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2023.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4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90,061,164원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2023.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 5, 원고 6, 원고 7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같은 목록 ‘제1심판결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목록 ‘추가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4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2. 항소취지 [원고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이사’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에 기재된 ‘-26,346,124,278원’을 ‘-26,246,124,279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에 기재된 ‘-47,140,012,056원’을 ‘-47,140,012,08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아래 각 행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 제175조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아래 각 행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소외 회사는 2014. 10. 27.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하면서 당시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조건부 유증이었음에도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2) 소외 회사는 2014. 11. 14.자 분기보고서를 작성·공시하면서 소외 회사의 당기 영업이익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4. 12. 16. 및 같은 달 22. 소외 2 회사가 소외 회사 소유의 아산시 공장용지 외 8개 공장동 및 인천 공장용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적정한 시기에 공시하지 않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2014. 10. 27.자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른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같은 법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소외 회사가 2014. 10. 27.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사실을 공시하면서 2014. 11. 5.자 정정공시에서 추가 기재한 내용, 즉 이 사건 유상증자가 타법인 주식취득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 유상증자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4. 11. 5.자 정정공시 무렵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2. 16.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4. 10. 27.자 공시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별지4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1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금지하고, 제175조는 이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1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어떠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10. 27.자 공시에 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여부 민법상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인 주식 취득자는 배상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스스로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한 취지가 증권시장의 안정을 해할 우려에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증명책임은 완화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가 2014. 10. 27. 주금납입액이 4천억 원에 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형식으로 □□□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타법인 주식취득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 유상증자라는 점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위 공시일로부터 8거래일이 지난 2014. 11. 5.에야 해당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정정공시를 한 사실, ③ 결국 2014. 12. 19. 이 사건 유상증자가 취소되었고, 소외 회사가 위 공시번복을 이유로 2015. 1. 14.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고의·과실로 2014. 10. 27.자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하거나 사업전망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4. 10. 27.자 공시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에 예측정보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 및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고,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지며,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제2항). 이는 주식 취득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에 예측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거짓 기재 내지 기재 누락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4. 10. 27.자 공시 당시 ‘□□□과 펀딩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거나 유상증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는바, 위 공시는 그 내용 자체로 확정되지 않은 예측정보라는 사실 및 예측과 관련된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고, 최종 계약체결 여부 및 유상증자의 내용 등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역시 밝혀져 있다. ○ 나아가 소외 회사는 2013년 말경부터 ◇◇건설 및 ☆☆☆ 사업부문(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인수합병을 준비하였고, 미국의 ▽▽▽캐피탈(◎◎◎ Capital LLC.) 측으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위 ◇◇건설 등 인수합병을 위하여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인 □□□와 사이에 2014. 10. 6. 펀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1. 7. ◇◇건설 등 매각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2014. 11. 12. 입찰적격자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는바, 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재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1이 □□□와의 투자합의서를 제시하고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회사의 ◇◇건설 인수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은 분명하고, □□□가 ◇◇건설 인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피고 1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비록 소외 회사의 2014. 10. 27.자 공시 당시 이 사건 유상증자가 타법인 주식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유상증자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위 공시는 ‘4.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총 투자금액인 미화 4억 달러 중 대부분인 4,000억 원이 ‘타법인 증권취득자금’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다가, 소외 회사와 □□□ 사이의 투자계약에는 유상자금 조달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4. 10. 27.자 공시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히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 1이 2014. 10. 27.자 공시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건설 인수 진행 일정표 및 입찰 관련 서류 일체, 유상자금 조달에 비밀유지의무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공문 및 해외투자자와 체결한 펀딩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 □□□와 소외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서의 내용 등이 피고 1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2014. 10. 27.자 공시내용은 그 자체로 확정된 공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피고 1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별건 사건에서 ▽▽▽캐피탈 측의 투자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2014. 10. 27.자 공시가 허위공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근거로 2021. 10. 21. 피고 1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12. 3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3) 2014. 11. 14.자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62조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고의·과실로 2014. 11. 14.자 분기보고서에 소외 회사의 당기 영업이익 등 재무상황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게 2014. 11. 14.자 공시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4. 11. 14.자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영업이익 2,473,000,000원과 당기순이익 218,000,000원은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2014. 8. 11.자 반기보고서(제30기, 2014. 1. 1. ~ 2014. 6. 30.)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영업이익 3,385,000,000원, 당기순이익 2,025,000,000원에 비하여 각 912,000,000원, 1,807,000,000원 감소한 것인바, 이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이미 2014년 3분기에 해당하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3개월에 걸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 2014년 3분기 이후로도 소외 회사는 2014. 12.경 ◇◇건설 인수가 무산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이 취소되고, 소외 회사가 소유한 아산시 및 인천 공장용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유동성 위기와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겪게 되어 2014년 4분기 동안 소외 회사의 영업이익 등이 실제로 감소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외 회사는 2015. 1.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2015. 2. 16.자 공시는 소외 회사의 3년 동안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최대치로 추정되어 2014. 사업연도에 반영되거나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에 대해 넓게 평가되는 등 2014. 11. 14.자 공시보다 엄격한 평가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4.자 공시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2014. 9. 30.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위 공시와 부합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이후 2015. 2. 16. 당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회계기준으로 인하여 자산 등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시를 허위공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위 공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1. 10.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12. 3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4) 2015. 1. 6.자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62조 손해배상책임 여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은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일 뿐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아닌바, 2015. 1. 6.자 공시는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 제출에 해당할 뿐이고, 2015. 1. 6.자 공시를 통해 제출된 서류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2015. 1. 6.자 지연공시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5. 1. 6.자 공시에 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여부 기업공시제도는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히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증권이나 발행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별지4 관련 법률규정의 내용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같은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7호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소외 회사의 회생신청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서 그 자체로써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최종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2. 23.까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적정한 시기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소외 회사는 2014. 12. 16. 및 같은 달 22.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를 2015. 1. 6. 공시하고 그 다음날인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12. 19. ◇◇건설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이 무산되었고, 2014. 12월 말경 철 스크랩 유통 가격이 하락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더해져 결국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각 임의경매신청을 비밀리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외 회사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2 회사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공시가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5. 1. 6.자 공시 전까지 소외 2 회사와 경매 취하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 회사가 경매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은 피고들의 일방적인 판단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각 임의경매신청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적정한 시점보다 지연 공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소외 2 회사는 소외 회사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외 회사가 2015. 1. 6.자 공시 다음날 바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소외 2 회사와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2014년 말경 유동성 위기 및 영업상황 악화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공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중대성’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소외 회사가 회생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은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대상에 해당한다. ○ 2015. 1. 6.자 공시 당일 소외 회사 주식의 종가는 420원이었고, 그 다음날인 2015. 1. 7. 소외 회사 주식의 종가는 357원으로 하락하였다.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15. 1. 8.부터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5. 2. 9.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거래가 재개된 당일의 종가는 310원으로 거래 정지 전보다 하락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상실하게 된 주가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의무의 대상이 된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그 이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적인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이하 ‘재형성 정상주가’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기간의 범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을 2014. 12. 16. 및 같은 달 22. 송달받았음에도 각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015. 1. 6.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지연 공시하였으므로, 위 지연공시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2014. 12. 16.부터 2015. 1. 6.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부분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위 기간 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소외 회사의 재형성 정상주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5. 1. 6.자 공시 당일 소외 회사 주식의 종가는 420원이었던 사실, ② 2015. 1. 6.자 공시 다음날인 2015. 1. 7. 소외 회사 주식의 종가는 357원이었던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15. 1. 8.부터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5. 2. 9.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거래가 재개된 당일의 종가는 310원이었고, 다음날인 2015. 2. 10.의 종가는 356원으로 전날 대비 46원이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재형성 정상주가는 2015. 2. 9. 당시 종가인 31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2014. 12. 16.부터 2015. 1. 6.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들의 공시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①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재형성 정상주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는 각 주식 매수가액에서 실제 매도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② 소외 회사의 주식을 재형성 정상주가보다 저가로 매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주식 매수가액에서 재형성 정상주가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인과관계 있는 취득기간에 주식을 취득한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면(위 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별지2 인용금액표의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5)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2015. 1. 6.자 공시내용에만 의존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 회사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소외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2015. 1. 6.자 공시 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2015. 1. 6.자 공시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이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형성 정상주가 310원보다 저가로 매도하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재형성 정상주가 310원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라. 소결론(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1, 원고 2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2.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3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2.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629,915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된 다음날인 2021. 8.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원고 4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2.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0,061,164원에 대하여는 위 2021. 8.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4. 10. 27.자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3 거래내역 생략]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정형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