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각자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2. 9.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84,146,56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6,756,160원 × 0.15)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84,146,56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정한 89,4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8,693,94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