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게 한 경우, 가맹점주가 입은 영업손실도 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가맹점주의 영업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乙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