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본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건에서, 해당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본사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맹계약 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는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