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10년 이상 운영하여 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사라진 상태라도,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여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그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시사항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