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판단할 때, 법률 개정 전후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법률 개정 이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