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업체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홍보 이미지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쟁자의 성과물을 상도덕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