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피해자가 구체적인 게시물 주소(URL) 등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포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포털 운영자가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관리·통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