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 제품이 특허 내용과 일부 다르더라도 기술적 핵심 원리와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다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구성요소를 형식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해당 발명이 해결하고자 했던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 수단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균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시사항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