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처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고 볼 수 없다면 병원 측에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의료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진료 과정의 아쉬움만으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甲이 乙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로 내원하였는데, 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투약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자 집중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차 내원 후 약 3시간이 지나 응급실 당직의사가 甲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의료재단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