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등록금을 받고도 교육시설과 실습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여,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이 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