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를 맡은 업체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마쳤다면, 이후 발견된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회생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할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공사 중 발생한 하자나 이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도 회생 절차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