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혐의가 드러나 그 사람이 기소되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진술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만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경우, 위 진술행위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