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1년의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반대 채권까지 똑같이 1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반대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