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세부 사항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더라도, 전체적인 계약의 취지와 상황을 고려해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약 내용의 특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