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건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법원은 공사 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여, 시공사가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9.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경기도는 각자 원고 1에게 금80,000,000원, 피고 5, 피고 6은 각자 원고 2에게 금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원고 2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편도성 비대증을 앓아 6세경에 수술을 하기 전까지 영양섭취, 수면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신체 및 언어발달지체가 있었다. 나. 원고 1은 언어발달 부진으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보낼 때에는 특수반을 오가며 생활하다, 초등학교 3학년인 2007년도에 ○○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일반반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2009년도 1학기에는 5학년으로 진학하여 피고 1이 담임교사로 있는 6반에 배치되었다. 다. 원고 1은 위와 같이 언어능력 발달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성 부족으로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 표출에도 서툴러 반 친구들과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시정하려는 담임 피고 1과도 갈등을 빚게 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원고 2는 원고 1에 대한 피고 1의 처분에 항의하게 되었고 교육청 등에 피고 1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처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학습분위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5학년 6반 학부모회의(대표 피고 6) 2009. 6. 11. 개최되었고, 원고 1은 2009. 6. 19.자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라. 원고 1은 ◇◇초등학교에서 소외 1이 담임교사로 있는 반에 배치되어 생활하다, 2010년도에 6학년으로 진학하여 피고 3이 담임교사로 있는 반에 배치되었다. 마. 원고 2는 피고 1, 피고 3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위원회가 조사를 하여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에 대한 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1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일 때 위 학교 교감이었던 피고 5 및 학부모회의 대표 피고 6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2011. 4. 27. 각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9, 12호증, 을나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1, 피고 3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스트레스에 의한 정서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 및 언어치료를 병행하여야 하였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교육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며 치료를 감당하여야 하는 원고 2 역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바, 피고 1, 피고 3은 직접적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피고 5는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한 자로서, ② 피고 5, 피고 6은 아래와 같이 사실 및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들이이고 피고 경기도는 피고 1, 피고 3, 피고 2, 피고 5의 사용자로서 위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상 과실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또는 원고 2에게 각자 그 손해를 각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1의 담임교사로서의 의무위반 주장 원고 1은 전체적인 학습능력 및 사회생활에 있어 또래에 비해 발달이 지연된 발달지체아로서 언어발달지체와 사회적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학교생활 동안 담임의 적절한 조치와 학급학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알맞은 교육적 배려와 조치의무가 담임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① 원고 1이 수업 중 소리를 지르는 등 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친구를 때리고 교과서를 찢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일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 이유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처벌하는 것에만 치중하였으며, 2009. 4.경 반친구 소외 2를 원고 1이 때리려 한 사건, 같은 달 21. 소외 3로부터 원고 1이 뺨을 맞은 사건, 같은 달 29. 반 친구들이 우산통을 원고 1 머리에 씌운 사건 등에서 사안의 근본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원고 1을 일방적으로 처벌하였고, ② 원고 2가 담임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 또는 민원 제기 등에 대하여 원고 1 어머니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키고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등 원고 1이 담임을 괴롭하는 학생이라는 적대적 인식을 반 학생들에게 심어 주게 되었고, ③ 원고 1에게 짝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학습 미달 학생을 짝으로 배치하는 등 소홀하였으며 결국 교탁 옆에 따로 앉게 함으로써 원고 1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④ 원고 1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아니하자 5교시 수업 중에 교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벌을 주고, ⑤ 원고 2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학생들에게 원고들로 인하여 담임인 자신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설문지를 돌리는 등 같은 반 친구들에게 원고 1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하는 등 담임교사로서 원고 1이 시행착오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융화되기를 바라기 보다는 자신의 담임생활이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임을 수행한 잘못이 있다. (2) 피고 3의 담임교사로서의 의무위반 주장 피고 3은 원고 1이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의 담임으로서, ① 같은 학교 재학 중이던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원고 1을 계속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② 2010. 4. 28., 29. 단소로 이마를 구타하고, 같은 해 6. 3.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리는 등 체벌을 하고, ③ 배드민턴 방과후 수업을 1개월 넘게 파트너 없이 수업하게 하고, ④ 방과 후 수업이 원고 2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과목이 정해져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⑤ 하교 후 친구 집에 놀러갔다고 반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영어시간에 자술서를 쓰게 하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통로에 책상을 배치하여 원고 1 혼자 앉아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 원고 1에 대하여 담임으로서 관리, 감독에 미흡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2, 피고 5의 학교장으로서의 의무위반 주장 피고 2는 ◇◇초등학교 교장, 피고 5는 교감으로 각 재직하던 자로서, 원고 2가 원고 1과 같이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교육과 지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2의 적합한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피고 5, 피고 6의 명예훼손 주장 피고 5는 피고 6이 원고 2에게 전학을 요구하기 위한 학보모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6에게 미리 작성해 둔 학생들의 진술서를 주면서 가해학생들의 일방적 진술이 사실인양 설명하여 피고 6의 원고 2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도움을 주었고, 피고 6은 원고 2가 피고 1 및 관련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상담만 하였을 뿐인데, 경찰이 피고 1에게 전화한 것을 오해하여 2010. 6. 9. 개최된 학부모회의에서 원고 2가 담임인 피고 1을 고소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고, 원고 1의 거짓말과 원고 2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학급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 전학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 경기도의 의무위반 주장 피고 경기도는 피고 1, 피고 3, 피고 2, 피고 5의 감독의무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나. 판 단 (1) 피고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분쟁의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말만 듣고 원고 1에 대하여 처벌을 하였거나, 원고 1을 비정상적 아이로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이 원고 1을 3주 정도 교탁 옆에 열외 배치하여 수업을 받게 한 점, 점심시간을 놓치자 수업시간에 급식을 먹게 한 점, 학생들에게 원고 1과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하고 학생들 앞에서 원고들로 인하여 힘들다며 눈물을 흘린 점 등은 인정되나 언어능력 발달 지체를 겪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원고 1의 수업 참여를 증진할 목적, 원고 1이 홀로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예방 차원 등 교육적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린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 2가 2009. 4. 29. 우산통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여주교육청을 통하여 진술서 등을 요청받자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정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 1이 원고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1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우울증 증상을 얻었다는 것은 더욱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3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6, 8호증, 을나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이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계속 괴롭힘을 방치하였으며, 2010. 4. 28., 29. 단소로 이마를 구타하고, 같은 해 6. 3.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리는 등 체벌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배드민턴 방과후 수업은 피고 3이 아닌 배드민턴 강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파트너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원고 2로부터 전해 듣고 강사에게 요구하여 이를 정정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방과 후 수업 과목이 신청하지 않은 논술로 지정된 면은 있으나 이는 원고 1이 수학에만 편중된다는 우려에 따라 논술을 수강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이고 이후 원고 2의 요청에 따라 수학으로 변경하였던 점이 인정되며, 영어시간에 자술서를 쓰게 한 것은 원고 1은 원거리 통학생으로 하교시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등 범죄에 노출된 염려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즉시 귀가를 생활지도하고 있는데 원고 1이 연속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발생하자 교사 말을 듣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쓰게 하였으나 전혀 쓰지 않자 상담을 진행한 후 영어담당교사의 양해를 얻어 자술서를 작성하게 한 점이 인정되는 등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3은 원고 1이 6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게 되자 5학년 담임과 의견을 교환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학부모인 원고 2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즉시 알려 원고 1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 피고 5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 1과 같이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교육과 지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2의 적합한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보호,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2는 원고 1의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특수반 편입을 권고하였으나 원고 2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6, 피고 5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0. 6. 9. ○○초등학교 5학년 6반 학부모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피고 6이 학부모를 대표하여 원고 1로 인하여 학습분위기가 흐려지고 원고 2가 교육청 등에 잦은 민원을 내 담임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6, 피고 5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교감이었던 피고 5는 원고 2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위원회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원고 2가 가해자로 지목한 위 학급 학생들에게 사건 개요를 작성하게 한 것이고, 담임교사 피고 1로부터 위와 같이 학부모회의가 열린다는 보고를 받고 학교운영위원 소외 7을 통하여 학부모대표 피고 6을 소개받은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취지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주는 등 원고들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6 역시 학부모 대표로서 학부모회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당시 문제되었던 원고 1의 평소 태도 및 원고 2의 일련의 민원, 진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이고 일부 원고 2가 피고 1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 2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서 학내 폭력 관련 부서에서 피고 1에게 전화를 하여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점을 법률문외한들인 교사와 학생들이 형사고소로 오해하여 전달한 것이고 역시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고 6을 이를 옮긴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경기도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 피고 3, 피고 2, 피고 5가 교육자로서 원고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감독의무자인 피고 경기도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