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권자가 당시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부당했더라도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