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려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의 적법 여부(소극) 및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