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실용신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었더라도, 이후 해당 권리가 무효로 판명되었다면 침해에 대한 과실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산되며, 본 사건에서는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타인의 등록고안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가 과실의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실시고안과 동일한 기술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더라도 그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고안의 침해 당시 실시고안이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고 믿었던 점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등록무효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