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회사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받자, 결제대행회사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결제대행회사가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콘텐츠 제공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결제대행회사가 콘텐츠 제공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