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6. 선고 2006나114548, 114555, 114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위약금 및 감가상각잔존가액에 관한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반소원고)2,4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기 전 주식회사 엘지유통이라는 상호로 ‘LG25’라는 영업표지를 통하여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1,2,3,4,5,6(이하 ‘이 사건 가맹자들’이라고 한다)과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가맹계약은 가맹자들이 원고의 경영노하우인 ‘LG25 시스템’과 원고의 상표권 등으로 구성된 ‘LG25 이미지’를 기초로 ‘LG25점’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 LG25 이미지라 함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호·상표·마크 등 상업적 징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점포구조·디자인(DESIGN)·배색·간판 등의 외관, 점내 레이아웃(LAYOUT)·진열방법·상품의 품질·선도 등의 양호한 관리 및 친절한 접객방법, 통일된 유니폼·청결 등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져 있고 친숙해져 있는 LG25점의 독특한 이미지를 말하며(제5조 제3항), 가맹자들은 LG25 이미지가 LG25 점포 및 LG25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와 지지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LG25점의 모든 점포에서 통일적으로 표출되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제3조 제2항 제3호), 가맹자가 이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여 원고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문서로써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원고에 대하여 중대한 불신행위(고의·악의·기만 기타 중대한 과실로 가맹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있을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40조 제3항), 이 경우 가맹자는 원고에게 ① LG25점의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 매출총이익의 35%의 1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② 부속명세서 Ⅱ의 (2)항에 기재된 본부 지원의 점포 내·외장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원고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산출된 감가상각잔존가액을 즉시 지급하며(제40조 제5항 및 별도의 합의서), 가맹자는 원고의 설비를 철거하고, 또한 파손 부분은 수리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도록(제46조 제1항) 정한 사실, LG 그룹이 2004. 7. 1.경 기존의 LG 그룹을 LG 그룹과 GS홀딩스로 분할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LG정유 등을 포함한 LG 그룹의 8개 계열사가 GS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되게 되자, 원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로 변경하고 2005. 3. 3. 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자들에게 기존의 영업표지인 ‘LG25’를 ‘GS25’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가맹자들은 2004. 12. 21.부터 2005. 2. 1.까지 사이에 기존의 가맹계약서 중 LG유통 상호 및 LG25 브랜드와 관련한 모든 사항(상호, 각종 마크, 의장, 저작물, 간판, 사인류 포장, 라벨 등)이 GS와 관련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원고에게 위임하고(제1조), 위 대상물을 교체할 시기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되 원고가 정한 교체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제4조), 회사명, 브랜드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하나 본 동의서로서 가맹계약서가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미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따르기로 하는(제5조) 내용을 기재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새로운 영업표지인 GS25를 사용한 각종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등에 대한 제작을 완료하고, 이 사건 가맹자들에게 매장시설 등에 대한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맹자들은 이 사건 동의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의 일방적인 영업표지 등의 변경이 위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약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6. 1. 3. 이 사건 가맹자들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맹자들의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 위반, 중대한 불신행위 등을 이유로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통고서가 이 사건 가맹자들에게 모두 도달된 사실, 한편 원고가 GS25로의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자들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기존의 LG25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일부 가맹자들이 기존의 LG25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맹자들이 LG25의 영업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기존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위 동의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 사건 가맹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위 계약 내용의 변경의 유효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원고에 대한 중대한 불신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인 원고가 그 계약 내용의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러한 변경된 내용의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의한 위약금 및 감가상각잔존가액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대법원 2008. 5. 9.자 2007마158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맹자들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동의서의 내용은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표지 등의 변경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위 동의서에 의해 기존의 가맹계약서가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 동의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가맹계약서에 따르기로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가맹자들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자들은 위 동의서와 기존의 각 가맹계약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를 부담하며, 거기에는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표지의 변경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동의서의 효력을 문제로 삼는 행위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기존의 각 가맹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이 사건 가맹자들은 원고에게 위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및 감가상각잔존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위 계약해지권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계약해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맹자들을 비롯한 피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위약금 액수와 감가상각잔존가액 등에 대해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약금 및 감가상각잔존가액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계약해지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소청구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들의 반소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868면 등 참조),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피고 2,4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약금 및 감가상각잔존가액에 관한 본소청구 부분과피고 2,4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