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채권자가 아닌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추심채권자뿐이며, 이는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 입증 가부(적극)